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1법률소관 ·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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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1.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2.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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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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