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ㆍ외부에서 발견된 것
3.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ㆍ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②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