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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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