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감사원 감사(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이 「감사원법」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이하 "감사원 감사등"이라 한다)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제30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2.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3.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 및 제34조에 따른 감사계획 협의
4.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효율적인 자체감사활동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2025.10.1>
1.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각 1명
3.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5.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6.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