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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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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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해당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해당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해당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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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정부조직법상 환경부장관 소속 기상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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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정부조직법상 환경부장관 소속 기상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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