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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