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행정안전부장관
2.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 교육부장관
3.시ㆍ군 및 자치구: 행정안전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
③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⑥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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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감사계획 협의제35조 · 감사원 감사의 대행제36조 · 감사정보시스템제37조 · 감사기준 등제38조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9조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벌칙제4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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