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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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사용검사 등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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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주택법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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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공동주택 감사범위 제한은 허용되지 않지만 감사계획서 제출 의무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감사범위를 의결사항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감사시기와 대상·자료 계획서 제출은 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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