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중앙행정기관등자체감사기구자체감사관계법령합의제감사기구로자체감사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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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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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실·국·본부 수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2013년 2월 20일 전 4급 감사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 3급 감사관 근무에도 공개모집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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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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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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