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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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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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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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실·국·본부 수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2013년 2월 20일 전 4급 감사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 3급 감사관 근무에도 공개모집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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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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