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사계획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등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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