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승진임용의 경우
3.휴직의 경우
4.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