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승진임용의 경우
3.휴직의 경우
4.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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