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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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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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2013년 2월 20일 전 4급 감사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 3급 감사관 근무에도 공개모집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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