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7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위임 조문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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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