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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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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