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기금의 용도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사업이나대통령령보호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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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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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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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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