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금관리ㆍ운용법무부장관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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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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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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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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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