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2조 (기금의 일시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위임 조문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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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