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기금지원받법무부장관지원받거나사용금지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10조 · 기금의 회계연도제11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12조 · 기금의 일시차입제13조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감독제16조 · 벌칙제17조 · 양벌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