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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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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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10조 · 기금의 회계연도제11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12조 · 기금의 일시차입제13조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감독제16조 · 벌칙제17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