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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