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계획사업장승인기간시장ㆍ군수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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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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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