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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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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