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설치설치ㆍ운영하려면지방자치단체교육프로그램농촌진흥청장운영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