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농외소득활동사업규모성명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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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및 규모
2.사업시행자의 성명(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4.주요 사업내용
5.예상 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6.목표매출액
7.필요한 토지의 확보 방안
8.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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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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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