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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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및 규모
2.사업시행자의 성명(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4.주요 사업내용
5.예상 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6.목표매출액
7.필요한 토지의 확보 방안
8.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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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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