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실태조사농외소득조사활동농외소득원정기조사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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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생산실적
2.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4.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정기조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조사
2.수시조사: 정기조사 외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는 조사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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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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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