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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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생산실적
2.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4.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정기조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조사
2.수시조사: 정기조사 외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는 조사
③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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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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