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공기관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한국은행법지방공기업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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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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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