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곤충산업)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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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1.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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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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