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18>
1.장수풍뎅이
가.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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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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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구분 | 종류 1. 천적 곤충 | 가. 노린재류 |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 진디혹파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
1. 사육관리 가. 곤충의 종류, 크기, 특성 및 생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한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을 갖추고 그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육·관리하는 곤충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병충·해충 관리 가. 병충·해충으로부터의…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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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곤충산업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의2 · 손실보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권한의 위임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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