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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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18>
1.장수풍뎅이
가.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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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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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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