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④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1.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목표 달성도
3.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4.추진사업의 적합성
⑥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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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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