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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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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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의2 · 손실보상제6조 ·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제7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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