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전문인력양성기관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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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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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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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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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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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