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④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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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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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금 산정식 가. 곤충의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폐기된 곤충의 가격 +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 폐기비용 + 영업손실 나.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 판매 제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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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손실보상제6조 ·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제7조 · 권한의 위임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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