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곤충현황실태조사조사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2.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3.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4.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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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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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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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