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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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2.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3.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4.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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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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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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