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관의 변경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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