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영양관리법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 · 총 32조
국민영양관리법 ·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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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제11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제12조 통계ㆍ정보제13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제14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제15조 영양사의 면허제15의2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제16조 결격사유제17조 영양사의 업무제18조 면허의 등록제19조 명칭사용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보수교육제20의2조 실태 등의 신고제21조 면허취소 등제22조 영양사협회제23조 임상영양사제23의2조 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제24조 비용의 보조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수수료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4조 영양사 등의 책임제5조 국민의 권리 등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