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9조 (협회의 지부 및 분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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