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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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소재지
4.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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