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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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2.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삭제<2020.9.11>
4.삭제<2020.9.11>
5.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6.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협회
3.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영리법인
4.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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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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