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1.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통계ㆍ정보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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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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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협회의 설립허가제7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8조 · 정관의 변경 허가제9조 · 협회의 지부 및 분회제10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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