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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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