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2조 (영양관리사업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2.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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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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