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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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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