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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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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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영양관리사업의 유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제4조의2 ·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제5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조 · 협회의 설립허가제7조 · 정관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