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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4.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1.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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