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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