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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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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삭제 <2020.7.28>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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