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23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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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한의 위임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제2조의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제3조 성폭력 추방 주간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제4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제4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제4조의4 신고의무제4조의5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제5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제5조의2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제6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7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제7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8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제9조 그 밖의 치료의 범위제9조의2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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