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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제2의2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의3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조
성폭력 추방 주간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의2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4의3조
신고의무
제4의4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5의2조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6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의2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제8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9조
그 밖의 치료의 범위
제9의2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