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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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한의 위임제1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제2의2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제2의3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제3조 성폭력 추방 주간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제4의2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제4의3조 신고의무제4의4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제5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제5의2조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제6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7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의2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제8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제9조 그 밖의 치료의 범위제9의2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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