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