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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기념행사
2.심포지엄의 개최
3.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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