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①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기념행사
2.심포지엄의 개최
3.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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