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1.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임신 여부의 검사
3.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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