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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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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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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