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 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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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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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