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3.25>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