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1.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