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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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DRG)…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 수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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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제4조 · 전문병원의 재지정제5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제6조 ·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제7조 · 평가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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