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1.「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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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제3조 ·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제4조 · 전문병원의 재지정제5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제6조 ·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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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